【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6.28. 선고 72나1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대한지기공업협동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있으면서 원고은행으로부터 본건 790만원과 700만원을 표면상은 위 조합의 대표자로써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사실은 소외 1이 자기가 이를 유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고 원고은행과 위 소외 1 간의 위 2차에 걸친 위금원 대차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고은행의 대부 당무자인 소외 2는 위 소외 1로부터 대부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받지 않는 등 동인이 조합을 위하여 하는 것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기채한다는 점을 알았고 또 원고은행의 업무부장 등 위 대부행위를 감독하는 직원들도 위 대부행위의 적부를 심사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2차의 대차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인정은 관계증거에 비추어 적법한 사실인정임을 엿볼 수 있다 .
그렇다면 위 소외 1이 위 소외 조합을 위하여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원고은행이 주의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는 민법 107조 단서를 유추하여 이건 대차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위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피고들에게 이건 대여금의 변제의무가 없음은 자명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1이 이사장직무를 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본건 기채행위가 권한유월이나 남용이라할 수 없다는 논지 및 이건 금원차용시 소외 1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하여도 약속어음은 담보조로 원고은행이 받은 것이고 본건 청구는 대여금 청구이므로 위 어음의 위조와는 관계없이 본건 대차행위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