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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모58
【판시사항】
즉시항고인의 주거의 소재지와 항고법원 소재지 간의 거리가 221.8키로미터인 경우와 상고제기의 법정기간의 연장
【판결요지】
즉시항고인의 주거 경남 남해군 남해면 (주소 생략)의 소재지와 동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소재지간의 거리가 221.8키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고제기의 법정기간이 8일간 연장된다.
전문
【즉시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