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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스6
【판시사항】
사진의 기재내용과 경험칙
【판결요지】
백일기념사진 속에 새겨진 년월일의 숫자는 특별히 조작한 것이라고 인정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재항고인】
【사건본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