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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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0도1525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항소권 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는데,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이때 항소심의 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것 자체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830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공2016상, 9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611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