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중 담당변호사 김흥준)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론종결】
2020. 10. 15.
【주 문】
1. 피고가 2019. 7. 25.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교육공무원으로 파주시 ○○중학교 소속 과학교사였다.
나. 소외 1은 2019. 1. 10.부터 경기도 중등 지구과학교육 연구회에서 주최한 ‘서호주 지질탐사 교사 자율연수(2019. 1. 10.~2019. 1. 25.)’(다음부터는 ‘이 사건 연수’라 한다)에 참여하였다.
다. 이 사건 연수가 2019. 1. 17. 카리지니 국립공원에서 진행되었다. 소외 1은 17:00경 카리지니 국립공원 데일스협곡의 마지막 탐사장소인 펀풀(fern pool)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졌고, 17:40경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소외 1을 ‘망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7. 25. 망인의 모(母)인 원고에게 ‘이 사건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였고 연수 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다음부터는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부분을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4,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 내지 7, 12, 13, 16 내지 20, 24, 2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3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가 이 사건 연수를 주최하였고, 이 사건 연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교사인 망인의 교육 이론ㆍ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망인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연수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연수와 같은 교원의 국외자율연수는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책임하에 실시된다. 이 사건 연수의 참가자는 모두 교사였고 연수 후 팀장이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연수는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봄이 타당하고,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연수비용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연수를 주최한 경기도 중등 지구과학교육 연구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대비한 지구과학 수업ㆍ평가 일체화 방안 연구’를 연구주제로 한다.
2) 교원의 국외자율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연수 목적은 ‘과학교사의 전문성 향상’, ‘교수ㆍ학습자료 개발 및 체험학습 운영 방법 연수’로 국외자율연수 목적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연수 내용은 서호주의 지질탐사 및 천체관측이다(전체 일정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망인은 소속 중학교의 과학동아리(동아리명 생략) 지도교사였고, 2018년 영재학급의 현장체험학습(탐사명 생략)을 인솔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9년 ‘천체와 지질’ 영역을 주제로 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이 사건 연수에 따른 지질탐사 결과와 천체별자리투영기를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영재학급 수업을 준비 중이었다. 망인은 이 사건 연수 중 탐사지역의 광물을 방문날짜와 장소별로 구분하여 수집하고, 지형과 천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4) 교원은 국외자율연수를 위하여 개인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외자율연수 기간은 법정연가일수와 별도로 처리된다. 국외자율연수에 관하여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 책임하에 실시된다. 망인은 학교장에게 이 사건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이 사건 연수에 참가하였으며, 망인의 근무상황부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로 기재되었다.
5) 망인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사 15명이 이 사건 연수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연수 팀장 소외 2(△△고등학교 교사)가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6) 교육공무원은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하고, 각 기관장은 교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국가공무원법 제50조).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실적은 근무성적평정 요소에 해당한다(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2, 제28조의3).
7)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이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제5항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 외 국외여행을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 사정만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모든 국외자율연수가 ‘공무 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이 펀풀에 들어간 행위가 이 사건 연수목적에 반하거나 연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공무인 이 사건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고 인정된다.
1) 이 사건 연수가 2019. 1. 16.부터 2019. 1. 17.까지 카리지니 국립공원에서 진행되었다. 펀풀은 카리지니 국립공원의 일부이고, 이 사건 연수는 2019. 1. 17. 18:00경 펀풀을 마지막으로 카리지니 국립공원 탐사를 마칠 예정이었다. 망인의 사망사고는 연수일정 중 연수장소에서 발생하였다.
2) 펀풀은 방문자들의 입수가 자유로운 연못으로 둘레에 수영의 편의를 위한 보행 가능한 목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연수 당시 안내자 2명이 동행하였고, 펀풀 입수가 제한되었다거나 위험이 고지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3) 펀풀의 폭포 아래 부분은 목조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아 걸어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고(접근이 제한된 장소는 아니다), 이 사건 연수 참가자들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표로 폭포 아래 부분까지 수영하여 가 관찰하기로 하였다. 망인을 포함한 3명의 교사가 입수하였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다. 망인은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별 지 1] 관계 법령: 생략
[별 지 2] 전체 일정: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