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5다8803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효력(무효) 및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시외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며, 위와 같이 산정된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甲 회사 소속 직행버스 운전기사인 乙 등이 위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데, 乙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56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7조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5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공2020상, 609) /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공2002하, 166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공2010상, 109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