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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6다39125
【판시사항】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및 이에 대한 정부의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집회ㆍ시위 도중 폭력시위자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경찰관의 상해, 경찰버스와 경찰장비의 손괴 등 손해가 발생하자, 국가가 위 집회ㆍ시위를 주최한 甲 단체 및 그 단체의 구성과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乙 등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모 또는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甲 단체 등이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폭력시위자들을 지휘하거나 폭력시위자들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실에 의한 방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甲 단체 등의 위 집회ㆍ시위 주최행위와 폭력행위 또는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