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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구928
【판시사항】
[1] 수증자에게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으나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 소정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결혼축의금의 의미 및 귀속 주체 [3]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직계존속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증여세액을 자신의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하였음을 내세워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안에서 위 증여세액을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결혼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6,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또는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국세청장이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재산의 취득자금출처에 관한 종전 판례의 입장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서, 일찍이 판례는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지만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데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여 왔음에 비추어 위 구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서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판례에서 말하는, 수증자에게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데 그 직계존속에게는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2]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직계존속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증여세액을 자신의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하였음을 내세워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안에서 위 증여세액을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결혼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6(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참조), 민법 제554조 / [3]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참조), 제34조의6(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참조), 민법 제5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공1994하, 329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1252 판결(공1996상, 162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공1997상, 1480)
전문
【원 고】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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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