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원)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2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2,112,816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 7. 19.부터 2003. 2.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각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32,641,202원, 원고 2에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 7. 19.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1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소재지에서 '○○○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웰라코리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모발 탈색제의 혼합첨가제인 '브론다더스트프리(Blondor Dust Free 이하 '이 사건 첨가제'라 한다)'를 수입·판매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첨가제의 성분 및 표시
(1) 이 사건 첨가제는 자청색의 분말로 모발 탈색제와 1:2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주성분은 산화제인 '과황산칼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첨가제의 수입을 위하여 식품의약청장으로부터 의약외품으로 수입품목허가를 받으면서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작용으로 두피가 붉어지거나, 붓거나, 가려움, 강한 자극감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약액을 깨끗이 씻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하고,
* 일반적 주의사항으로 두발의 탈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피부에 접촉하여 염증 등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두피, 얼굴, 목 등에 사용하지 말 것
(3) 또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첨가제를 판매하면서, 용기에 부착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제5호증)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법
물 또는 유백색의 혼탁액인 웰록손과 1:2의 비율로 혼합하고, 브러시로 혼합하여 모발에 도포하며, 방치시간은 5∼30분으로 조절하고 미온수로 행군 후 샴푸, 린스를 한다.
(나) 주의사항
*모발상태, 도포량, 탈색을 원하는 정도에 따라 방치시간을 조절하며, 도포 후 5분마다 체크하여 모발 손상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염모 전에 필히 혼합액을 팔 안쪽 또는 귀 뒤의 피부에 몇방울을 바른 후 48시간이 지난 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염모하고, 가렵거나 붓는 등 이상을 느낀 경우 염모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 한편, 위 설명문의 좌측 상단에서는 사용시간(Development time)은 5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열을 가하면 탈색을 촉진시킨다(Added heat will accelerate and increase the lifting action)고 설명하고 있다.
(4) 한편, 이 사건 첨가제는 일반인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미용실 등에만 공급하는 제품이다.
다.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01. 7. 19. 10:00경 검은색 모발을 보라색으로 염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미용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2) 이에 피고 1은 탈색을 위하여, 이 사건 첨가제와 콜레스톤 퍼펙트(웰록손)를 1: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보조자인 소외 1로 하여금 약 3분간에 거쳐 원고의 두발에 도포하게 한 후 랩을 씌우고 그 탈색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기열 모자를 씌워 가열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약 10여 분이 경과한 후 두부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3) 피고 1은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자 가열과정을 중지하고 원고의 두발을 씻겼으나, 그 두발의 탈색 상태를 살펴보고는 탈색이 잘 되지 않았다면서 탈색을 1번 더 할 것을 권유하고 원고의 두발에 다시 혼합액을 도포한 후 랩을 씌우고 전기열 모자를 씌워 가열을 하였는데, 원고가 약 10분 후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탈색과정을 중지하고 원고의 두발을 씻긴 후 두발을 보라색 코팅처리를 하여 주었다.
(4) 이후, 원고는 머리 정수리 부분에서 진물이 발생하고 통증이 심하여져 ○○○○병원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의사인 피부과 소외 2는 자극성피부염 및 화약약품에 의한 화상으로 인한 피부괴사로 진단(갑 제4호증, 갑 제9-31호증)하였고, 성형외과 소외 3은 두피부화상으로 인한 피부괴사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였다.
(5)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혼합첨가제를 사용하여 탈색을 하는 경우 고객들의 머리 두피에서 진물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1 내지 을나 6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먼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첨가제로 인하여 자극성피부염이 발생하고, 그 상처부가 전열기구인 전기열 모자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가열되자 이에 따라 위 첨가제의 성분과 전열기구의 열이 상호작용하여 그로 인하여 두피부화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1의 과실
피고 1은, 이 사건 첨가제를 사용하여 탈색을 하는 경우 그 탈색제의 성분으로 인하여 두피염증 등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첨가제를 사용하여 탈색 시술을 함에 있어서 고객의 피부상태를 사전에 점검, 확인하고 그 시술시에도 첨가제가 두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특히 탈색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시로 고객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부테스트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탈색 시술을 시행하고 탈색 시술 도중 원고 1이 수차에 걸쳐 두피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이를 간과하고 계속하여 탈색 및 염색 시술을 함으로써 그 결과 원고 1로 하여금 두피부 화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
다. 피고 회사의 과실
(1) 살피건대, 이 사건 첨가제의 제조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첨가제의 문자 그대로의 의도적인 사용 외에 자신의 제조물이 통상 사용될 수 있는 환경 특히, 이 사건 첨가제의 주 소비대상인 미용실에서의 사용에서는 그러한 환경하에서 사용됨으로써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여 제품에 의한 상해의 위험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시와 경고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첨가제의 주 소비대상인 미용실에서 탈색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전열기구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피고 회사 자신도 사용설명서에 가열에 의하여 탈색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을 예상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첨가제 성질 및 성분에 의하여 피부염증이 발생한 상처부위가 전열기구로 계속 가열되면 첨가제의 성분과 전열기구의 열이 상호작용하여 이로 인하여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갑 제9-3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점도 엿보인다.)고 할 것이므로, 제조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전열기구를 사용하여 탈색 시술을 하는 경우 화상을 입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시와 경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등한히 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열에 의한 경우 탈색을 촉진시킨다는 설명만 기재함으로 이 사건 첨가제가 잘못 사용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마.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1차 탈색 시술 중 두피의 통증을 느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 1의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1로서는, 즉시 탈색을 중지하고 적극적으로 상처부위를 살펴 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2차 탈색 및 염색까지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기왕치료비:3,118,020원
(2) 향후치료비:9,523,000원(=10,000,000원×0.9523)
[근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35, 중앙대학교 의과대학부속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책임의 제한:10,112,816원(=12,641,020원×80%)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위 원고들의 나이, 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1:금 2,000,000원
원고 2:금 1,000,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2,112,816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 7. 19.(사고발생일)부터 2003. 2. 26.(판결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자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