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3가합393
【판시사항】
휴게음식점영업을 폐업한 임차인을 상대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신고 내용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나 영업신고증의 교부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관계 법령상 신고만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한편 이와 같은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신고는 당연 실효되고 이 경우 폐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미 휴게음식점영업을 폐업한 임차인을 상대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8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