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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가합75099
【판시사항】
[1] 약정이나 민법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 실질적인 근거는 보증인이 구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사전구상 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원본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의 손해액을 선급받은 것이어서 이 금원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수탁보증인이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사무인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보증인은 주채무자나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금액을 사전구상받으면 이를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갖게 되나, 그 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전구상받는 보증금액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필연적으로 그 해당 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파산채권자들에게도 배당되는 결과 그 보증인이 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으로서는 보증인의 사전구상에 응하여도 그에 상응하여 주채무자가 면책될 수 있을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한 불안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 536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주채무자 및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의 사전구상의무가 사전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 면책이라는 위임사무 처리의무에 대하여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보증인이 주채무자 면책에 관한 확실한 보장책을 마련할 때까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그의 사전구상을 거절할 수 있다.
【판결요지】
[1] 약정이나 민법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 실질적인 근거는 보증인이 구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사전구상 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원본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의 손해액을 선급받은 것이어서 이 금원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수탁보증인이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사무인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보증인은 주채무자나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금액을 사전구상받으면 이를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갖게 되나, 그 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전구상받는 보증금액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필연적으로 그 해당 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파산채권자들에게도 배당되는 결과 그 보증인이 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으로서는 보증인의 사전구상에 응하여도 그에 상응하여 주채무자가 면책될 수 있을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한 불안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 536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주채무자 및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의 사전구상의무가 사전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 면책이라는 위임사무 처리의무에 대하여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보증인이 주채무자 면책에 관한 확실한 보장책을 마련할 때까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그의 사전구상을 거절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1] 민법 제442조, 제681조/ [2] 민법 제2조, 제433조, 제442조, 제536조 제2항제6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공1989, 1572)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