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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라88
【판시사항】
[1]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한 최저가 입찰의 법적 효력 [2]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로써 성립하는 예약의 법적 성질 및 최저가 입찰자가 가지는 권리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2조에 위반하는 계약의 효력 여부(유효)
【판결요지】
[1]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조 제2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인 계약은,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 담당자와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므로,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은 공사도급계약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예약이다. [2]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행위로 성립되는 예약의 성질은,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본 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에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라야 하는 요식계약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방예약이 아니라 편무예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저가 입찰자는 형성권인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본 계약체결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3] 정부투자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을 원칙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3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가지는 공적인 기능에 주목하여 계약담당자들의 부정·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고, 더 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공평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계약담당공무원, 계약담당자나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처분을 그 안에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이들은 행정청이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업무 지침일 뿐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정부투자회계규칙 제2조 제2항민법 제527조 /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 민법 제564조 /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정부투자회계규칙 제1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77. 2. 22. 선고 74다402 판결(1977, 9925)
전문
【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주 문】
【신청취지및항소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