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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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277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을 경영하던 자가 타에 동 임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한 주차장부지 임차권 및 주차장시설 등 양도행위와 기망행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공소외인으로부터 주차장부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을 경영하던 피고인이 그 임차기간이 만료되었고, 또 이를 임대인에게 명도반환하기로 약정하고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시설과 부지임차권 등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