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소송수행자 전낙종, 진성호, 이우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6. 선고 79구5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5.4.21부터 ○○리 기관차 사무소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1979.6.15 연교역에 고장으로 정차중인 제1,528열차의 구원기관사로 지명받아 제8,014호 기관차를 운전하여 연교역 기외에 정차한 후 연교역의 조역인 소외 1의 유도 아래 고장난 제1,528열차의 기관차인 제8,038호에 위 8,014호 기관차를 연결하게 되었는바, 이때 위 소외 1은 기관차 상호간의 제동관을 연결하여야 하는데도 잘못하여 주공기관과 제동관을 연결하여 제동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한 사실, 이처럼 기관차가 고장나서 구원차가 오는 경우에는 고장난 기관차의 기관사가 구원기관차에 올라타서 운전(이를 본무기관사라고 부른다)하며 구원기관차를 운전하여 온 기관사는 고장난 기관차에 바꿔 타게 되어있으므로 원고는 고장난 위 제8,038호 기관차에 승차하고, 소외 2는 본무기관사로서 위 제8,014호 기관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위 소외 2는 공기제동기취급규칙 제17조, 제52조등에 의하여 본무기관사로서 해야할 제동기 호스연결 상태 확인과 제동시험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신림역을 향하여 출발한 사실, 이때 원고가 탄 위 제8,038호 기관차의 공기압력계 지침은 정상이었는데 원고는 발차 후 신림역 상구배에서 제동관 압력이 올라감을 발견하고 앞의 구원기관차에 타고 있던 위 소외 2에게 무전으로 제동장치가 이상한듯 하니 정차하여 확인하자고 연락하였는데도 위 열차가 그대로 달리므로 위험을 느낀 원고는 비상제동을 걸어 피해를 감소시켰으나 결국 판시와 같은 열차탈선사고가 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배치 되는 증거를 믿지 않는다고 배척한 다음, 위 공기제동기 취급규칙 제20조, 제56조에 비추어 보아도 보조기관사인 원고에게 그가 타고 있던 기관차의 연결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거나 기관차 상호교대시에 공기호스의 연결상태 및 기타사항을 인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열차의 출발 당시 제동관 압력은 정상이었고 그 뒤에 이것이 정상이 아님을 안 원고는 즉시 필요조치를 행하여 피해를 감소시켰음이 분명한즉, 원고는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건 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거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이 이 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에 덧붙여 원고가 제동관 압력의 이상을 확인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행함으로써 사고의 피해를 감소시켰고 12여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감봉 3월에 처한 것은 징계의 양정을 심히 그르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에게 가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이 징계사유 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이상,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처분이 징계양정을 그르쳤느냐의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위 부가 판단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따로이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