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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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628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48조 소정의 “화해”에 민법상 화해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48조 소정의 “화해”에는 재판상 화해뿐만 아니라 민법상 화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기로 하고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재판외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한 행위도 위 법조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48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