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0도1445
【판시사항】
각목상의 변호사 사무원의 등기신청대리행위와 변호사법 제48조 제1호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각목상은 변호사의 사무원이나 변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계산 아래 독자적으로 사무원을 고용하여 비송사건인 등기신청사건을 유치하여 수수료를 받으면서 위 변호사의 이름으로 상습적으로 그 신청을 대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55조, 제48조 제1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55조, 제48조 제1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