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소외 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21. 선고 80나254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3 패소부분 중,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7.18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 3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 3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업무로 부터 수익되는 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 법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 참조), 다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될 수익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 법원 1977.11.8. 선고 76다2418, 1979.5.22. 선고 79다579 각 판결참조), 사망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아무라도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막연히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법원 1967.7.18. 선고 67다844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당시 아무런 수입도 없었던 피해자 강덕채의 장래 수입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별다른 증거도 없이 막연히 피해자 정도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자가 회사에 취직하면 월 금 250,000원 정도의 급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수입상실액을 계산하였음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고 나오는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 3의 상고 중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
2. 다음,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아래 피해자가 사망하기 2년전에 얻었던 수입이 그의 학력, 경력등에 상응한 수입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수입상실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저질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들의 상고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
3. 따라서 피고 3의 상고 중 위자료 부분을 제외한 재산상 손해부분은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사건은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동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