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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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1176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 공동하여" 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이른바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함을 그 요건으로 하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에 대하여 상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고인이 갑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범죄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한 을에 대한 폭행사실에 공동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