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인】
변호사 황석명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1.1.23. 선고 80노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대한석탄공사○○광업소는 동 광업소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위 석탄공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본건 △△△역과 □□□역의 각 저탄장으로 일단 집화시켰다가 1부는 철도차량에 의하여 타지역으로 수송하고 1부는 화물자동차편으로 ○○읍내에 소재하는 연탄공장으로 수송하고 있는데 위 광업소는 위와 같이 석탄의 생산지에서 저탄장까지의 운탄작업을 위하여 10여년전부터 공개입찰의 방식에 의하여 강원도내의 운수업자에게 그 수송도급을 주고 있으며 본건의 경우 공소외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운탄작업의 도급을 주게 되어 피고인들은 위 운송회사의 소외 지입차주로서 실제 그 운탄작업을 담당하고 있었음을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본건 무연탄운송행위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자기가 생산한 석탄을 자기가 소유 관리하는 저탄장까지 운송하는 행위를 피고인들이 동 광업소로부터 도급받아서 단지 그 운반만을 담당한 것 뿐이니 이것을 철도소운송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철도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을 집화하는 철도소운송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본건 무연탄의 저탄장에의 집화행위의 주체는 대한석탄공사이며 피고인들은 단지 도급계약에 의하여 그 무연탄을 위 저탄장까지 운반한 것에 불과하며 생산자가 그 생산물품을 집화하기 위한 운송은 철도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소운송업면허를 요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그 집화과정에서 운반작업을 담당하였을 뿐이니 피고인들의 소위가 철도소운송업법 제2조에 규정된 철도에 의한 물품운송의 알선이나 물품의 수취, 집화, 배달 또는 철도이용 내지 화차하역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한 저탄장이 철도역구내에 있는 여부 및 그 작업장의 배타적 관리에 관한 판시의 당부를 가릴것 없이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