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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감도401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나. 절도죄와 장물취득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동종. 유사한 범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보호 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에 이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전과사실과 그 회수, 개전의 정의 유무,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 사정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 나. 절도죄와 장물취득죄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범죄사실을 대비하여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 비추어 판정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장물취득의 전과범죄의 내용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절도범죄사실에 대비하여 보면 양 사실은 위 법조 소정의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장물취득 전과사실은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3116,81감도104 판결, 1982.6.8. 선고 82도937,82감도176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