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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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1473
【판시사항】
가.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소비한 후 동액 상당금을 반환한 경우 추징의가부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소정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일수를 초과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일단 모두 소비한 후 동일액수의 돈을 변제하였다 하여도 교부받은 돈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면 피고인으로 부터 그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는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최소한 미결구금일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56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