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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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므6
【판시사항】
직계 장남자의 입양금지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재심대상 판결이 채용한 입양합의 인정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 졌다면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직계장남자의 입양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민법 제884조 제1호, 제8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데 위 입양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입양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된 증언에 대하여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위진술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전문
【청구인, 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재심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