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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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1359
【판시사항】
동업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얻음에 있어서 동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관할군수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얻는데 동업자인 공소외인들로 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 제54조가 정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5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