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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988
【판시사항】
가. 과실에 의한 허위감정죄의 성부(소극) 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 말하는 허위감정의 의미 다.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 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사 자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호 소정의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된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허위감정이라 함은 신뢰성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근거가 시인되지 아니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말하며 정당하게 조사 모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함으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여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감정평가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외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감정대상인 물건을 확인하여 감정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모집검토하여 소정의 감정방식을 선택하여 가격을 평가, 감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 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쾌속, 원활하게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감정사 아닌 감정자료의 조사능력있는 보조자, 직원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의한 경우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한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인바, 감정사가 달리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없이 감정사무소 직원에 의하여 현지조사된 결과와 다른 기준에서 감정하였다면 허위감정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호, 제16조, 제11조, 감정평가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