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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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1487
【판시사항】
피고인 등 여럿이 함께 향응을 받아 피고인 만의 접대비가 불분명한 경우 추징할 금액
【판결요지】
피고인 등 3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주연향응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