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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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1888
【판시사항】
계주가 피해자가 타게 될 계금에서 그가 보증한 다른 계원의 체납계불입금을 상계할 생각을 품고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납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한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계원인 피해자가 계금을 탈때까지 매월 계불입금을 계주인 피고인에게 납부한 것이 유효하게 계속된 계의 계원으로서 그 계불입금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라면 설사 계주인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피해자가 타게 될 계금에서 동 피해자가 보증한바 있는 다른 계원의 체납계납입금을 상계할 생각을 품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계주가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 납부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수납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