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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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368
【판시사항】
상사에게 정식보고되지 않고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한 채 보관중이던 진술조서를 휴지통에 폐기한 경우 공용서류무효죄의 성부
【판결요지】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진술조서가 상사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된 문서가 아니라거나 완성된 서류가 아니라 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페기한 소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1.8.26. 선고 4294형상262 판결, 1971.3.30. 선고 71도324 판결, 1980.10.27. 선고 80도1127 판결, 1981.8.25. 선고 81도183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