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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카664
【판시사항】
채권양도의 실체법상의 효력발생을 저지하는 행위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을 잘못하게 된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라 함은 타인의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 제출이 직접 방해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해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어떤 효과발생이 저지되었다든가 어떤 사실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법원이 사실인정을 그르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채권양도인인 소외(갑)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배달된 내용증명우편(채권양도통지)을 피고가 읽기도 전에 찢어버린 행위는 그로 인하여 채권양도통지의 효력발생이 저지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가 된 양 보였기 때문에 법원이 사실인정을 잘못하게 되었으며 또 위 소위가 없었다면 피고는 그 양도통지를 받아보게 되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사실을 알고, 그 후에 양수한 소외(을)에게 채권을 변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사유는 될지언정 그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사건의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방어방법 제출이 직접 방해받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451조
전문
【원고 겸, 재심피고, 상고인】
【피고 겸, 재심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