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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므12484
【판시사항】
[1] 구 민법 제869조에서 정한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출생 무렵 甲의 생모로부터 甲을 입양시키거나 보육시설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甲을 아이가 없었던 乙과 丙 부부에게 맡기자, 乙이 甲을 자신과 丙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丙과 함께 양육하다가 丙과 이혼한 후부터는 혼자서 양육하였고, 丙은 그 후 甲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는데, 甲이 성년이 될 무렵 甲의 바람에 따라 甲의 할머니(乙의 어머니)가 甲을 丙에게 데려다주면서 甲과 丙은 다시 왕래를 시작하였고, 그 후 丙이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하였는데, 丙 사망 후 丙의 동생 丁이 甲을 상대로 丙과 甲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입양에 갈음한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고, 甲과 丙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丙이 乙과 이혼하여 甲과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그 자체를 중시하여 丙과 甲 사이에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입양신고에 갈음한 친생자 출생신고에 관한 묵시적 추인과 관련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 소정의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계속되지 아니하여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설령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될 수 없는 것이다. [2] 甲 출생 무렵 甲의 생모로부터 甲을 입양시키거나 보육시설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甲을 아이가 없었던 乙과 丙 부부에게 맡기자, 乙이 甲을 자신과 丙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丙과 함께 양육하다가 丙과 이혼한 후부터는 혼자서 양육하였고, 丙은 그 후 甲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는데, 甲이 성년이 될 무렵 甲의 바람에 따라 甲의 할머니(乙의 어머니)가 甲을 丙에게 데려다주면서 甲과 丙은 다시 왕래를 시작하였고, 그 후 丙이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하였는데, 丙 사망 후 丙의 동생 丁이 甲을 상대로 丙과 甲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丙은 甲을 친자로 출생신고 한 무렵부터 乙과 이혼할 때까지 甲을 감호·양육하는 등 甲과의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였고, 이혼 이후 丙과 甲이 서로 연락하지 않는 등 둘 사이의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희미해지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생겼으나, 이는 외부상황의 변화에 주로 기인한 것일 뿐 丙과 甲이 장차 둘 사이의 종전 관계를 절연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丙은 이혼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등재되어 있는 甲에 대해 재판상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한 바 없으며, 오히려 甲이 성년이 될 무렵 甲의 할머니가 甲의 바람에 따라 甲을 丙에게 데려다주자 甲과 왕래를 재개하였는데, 이는 甲과 丙 사이의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간에도 丙에게 甲과의 양친자 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甲도 丙과 재회할 무렵 丁의 설명으로 丙이 친모가 아님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후 丙에게 자신의 출산소식을 알리고 丙을 돌잔치에 초대하는 등 甲에게는 丙이 친모가 아니더라도 丙과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丙과 甲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를 창설 내지 존속시키려는 의사, 즉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甲이 성년이 되어 丙을 찾고 연락을 하기 시작한 이후의 모습은 甲과 丙 사이에 그 시기의 모녀 사이에 있을 법한 정서적 애착이 있었고 그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교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인데, 이에 따르면 甲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일시 단절되었던 甲과 丙의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甲이 성년이 될 무렵 다시 회복되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甲은 입양에 갈음한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고, 甲과 丙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丙이 乙과 이혼하여 甲과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그 자체를 중시하여 丙과 甲 사이에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입양신고에 갈음한 친생자 출생신고에 관한 묵시적 추인과 관련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65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 제878조, 구 호적법(1984. 7. 30. 법률 제3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참조) / [2] 민법 제865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 제878조, 구 호적법(1984. 7. 30. 법률 제3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공2004하, 20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