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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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4020
【판시사항】
외국인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는 행위가 밀항단속법 제3조 소정의 밀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밀항단속법 제3조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밀항'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 제1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계 당국에서 발행한 여권·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 또는 월경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밀항단속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