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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41639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안전거리 확보의무의 의미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590 판결(공1996상, 907),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823 판결(공1996하, 332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