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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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4582
【판시사항】
주차장법 소정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시효 진행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설주차장을 임대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이로 인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그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제1항, 제29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