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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2084
【판시사항】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임의성 유무 판단 방법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3]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지령'의 의미 [4]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5]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등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 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에 있어서의 지령을 받는다고 함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그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지령의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4]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인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등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12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10조/ [3]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5]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41 판결(공1990, 1623),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공1994상, 1043),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공1995하, 2670),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공1995하, 3971),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공1997하, 3537) /[2]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972 판결(공1993상, 1114),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판결(공1994하, 2917),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공1995상, 1512),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1148 판결(공1995하, 3022),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공1995하, 3838),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470 판결(공1997상, 1512) /[3]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공1990, 2054),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13 판결(공1990, 2235),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공1995하, 3559),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158 판결(공1996하, 3648) /[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공1997상, 559),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