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다18448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공1982, 638),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공1988, 842),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공1989, 97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