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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6629
【판시사항】
[1]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 없이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에 갈음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처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양육비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의 가액은 물론 그 대가인 위자료와 양육비의 액수도 정하지 아니하였고, 또 양도약정 당시에 부동산을 그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취득하고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위 부동산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할 수 없어 취득 당시의 감정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63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현행 제164조 제9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공1993상, 1024),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19809 판결 / [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228 판결(공1997하, 1924),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공1997하, 24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