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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2952
【판시사항】
[1]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2]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20세 미만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특수조명시설에 대한 시설개수명령에 불응하고 시간외 영업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점에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만이 둘 수 있는 유흥접객원을 8명이나 두고 영업하여 왔을 뿐 아니라, 그 유흥접객원 중 2명은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주점영업자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된 20세 미만의 자이었고, 단란주점영업자가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는 특수조명시설(우주볼)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2차에 걸쳐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명령에 응하지 않고 위 시설 중 일부를 철거하지 않은 채 영업하여 온 데다가, 식품위생법령에 정해진 영업시간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영업하였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반의 정도 및 그 내용, 위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해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6. 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2]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6. 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공1993하, 2170),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6925 판결(공1995상, 17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