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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404
【판시사항】
[1] 공직선거의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였으나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의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선거를 말한다)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정치자금'을 정의하면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될 수 없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그것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금지된다.
【참조조문】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 제13조, 제30조 제2항 제5호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공1997상, 56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