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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4637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휴게근무시간 중 혈중 알콜농도 0.10%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3] 휴게근무시간 중 인근 식당에서 음주하고 혈중 알콜농도 0.10%의 음주상태에서 자기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여러 명을 사상케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63조, 제67조, 제78조 제1항, 제79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 제3조,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63조, 제67조, 제78조 제1항, 제79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 제3조,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3]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공1991, 2257),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공1994하, 1969),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공1996상, 1748),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302 판결(공1996하, 2518),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공1997상, 6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