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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43086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 [2] 야간에 편도 3차선 도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이기는 하지만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으로 노폭 21m인 편도 3차선의 비교적 넓은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밤이 깊은 21:50경이며 부근에 가로등도 없어 횡단보도 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경우,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간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공1992, 1850),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공1993상, 102),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공1995하, 3385) /[2]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01 판결(공1986, 13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