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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53141
【판시사항】
[1]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월 가동일수가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396조, 제750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공1995상, 9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공1996상, 134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공1997하, 3842) / [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공1991, 148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공1992, 184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공1994하, 2637),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공1996상, 1385) / [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0669 판결(공1996상, 134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4774 판결(공1998하, 20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