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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9915
【판시사항】
[1] 의료소송에 있어서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의 소재 [2] 당사자 일방의 입증방해행위에 대한 소송상의 평가
【판결요지】
[1]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공1995상, 1586) /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 128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12778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공1999상, 517) /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공1994상, 1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