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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그30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 특별항고의 가부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17 자 69그22 결정, 1982.10.22 자 82그23 결정
전문
【항 고 인】
【불복대상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