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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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9두39833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건축하면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환급요청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제3조, 제13조, 제21조, 제17조, 민법 제40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