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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9카확564
【판시사항】
[1] 민사소송에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본안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상고사건은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종결되었는데, 甲의 상고장 부본이 乙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乙은 본안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된 후 상고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이 지출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대심적 소송구조에서 지출된 비용이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그 비용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乙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04조 / [2] 민사소송법 제1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7. 9.자 84카55 결정(공1985, 1299), 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