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8나63471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丙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데, 甲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위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신고한 다음, 丙이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전액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丙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신청하였는데도, 丙이 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은 사안에서, 丙이 위 기간 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甲의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은 甲의 丙에 대한 소송수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丙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데, 甲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위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신고한 다음, 丙이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전액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丙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신청하였는데도, 丙이 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은 사안이다. 제1심의 인용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이의자인 丙은 같은 법 제174조 제2항, 제3항과 제170조 제2항에 따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자인 甲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4조 제4항에 따라 丙이 그 부분의 회생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도 丙이 위 기간 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甲의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은 甲의 丙에 대한 소송수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 제174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