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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5802
【판시사항】
[1] 건축물이 신축 또는 증축되는 경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위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 7]에 따른 감면기간의 기산일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 7]에 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 징수권자가 감면비율에 대한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등을 신청하였다가 새로 시행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통보서를 받은 경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8조 제1항 및 그 관련 [별표 7]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감면과 관련된 규정들의 내용,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떤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 그것이 ‘신축’인지 ‘증축’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축’을 통하여 ‘새롭게 생긴 건축물이나 건축물 부분’(이하 ‘새로운 건축물’이라 한다)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고 위 법 및 시행령상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건축물’의 소유자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건축물’이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 당해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간은 심의필증에 명기된 평가등급과 위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권자는 같은 항 [별표 7] 제4호의 감면비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고 감면비율을 상한선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감면비율을 정할 수는 없다. [3]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9조의2,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9 등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구 법의 위 규정들이 삭제된 점, 위 영향평가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와 그 부칙 제5조 제2항에 구 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통보된 평가서를 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서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법 시행 당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구 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신청하였다가 영향평가법이 제정·시행되게 됨에 따라 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서를 교부받아 그 통보서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시설물도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및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18조 참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현행 제16조 참조), 제38조 제1항 [별표 7](현행 제24조 참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칙(1999. 12. 31.) 제5조 제2항 / [2]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18조 참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현행 제16조 참조), 제38조 제1항 [별표 7](현행 제24조 참조) / [3]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18조 참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현행 제16조 참조), 제38조 제1항 [별표 7](현행 제24조 참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칙(1999. 12. 31.) 제5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