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권)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신면주)
【제1심판결】
울산지법 2004. 7. 29. 선고 2003가단37036 판결
【변론종결】
2004. 11.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250,273원 및 이에 대한 2003. 9.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갑8호증의 1, 을1호증, 을2호증의 1, 을3호증의 1, 2, 을5호증, 을7 내지 10호증, 을14호증, 을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대출 및 양도담보계약의 경위
(1) 원고는 2000. 6. 22. 소외 1에게 재정어업자금 27,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5%, 연체이율 연 15%, 변제기 2001. 6.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달 23. 위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금 41,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되,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선박을 점유·사용·보존·관리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0.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내용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의 어선원부 하단 여백에 양도담보 설정내용을 기입하였다.
(3) 한편, 소외 1이 2001. 4.경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납입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01. 4. 2.자 기준으로 소외 1에 대한 신용불량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같은 달 16. 소외 1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였다.
(4) 원고는 2001. 5. 1. 소외 1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켰고, 소외 1은 그 후에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그 액수는 2003. 9. 16. 기준으로 금 36,250,273원(원금 27,000,000원 + 2001. 5. 1.부터 2001. 6. 22.까지의 이자 금 196,027원 + 2001. 6. 23.부터 2003. 9. 16.까지의 지연손해금 9,054,246원)에 이른다.
나.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 변동 과정
(1) 소외 1은 2001. 6. 22. 소외 2,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35,000,000원으로 하고,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소외 2, 소외 3이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받고, 즉시 이 사건 선박의 어선원부상 소유명의를 소외 2, 소외 3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상환완료증명서 또는 소유자명의변경에 대한 원고의 승낙서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3) 한편, 소외 2, 소외 3은 2002. 4. 22. 소외 4에게 금 31,000,000원에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였고, 소외 4의 신청에 따라 2002. 4. 24.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어선원부상 소유명의가 소외 4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선박의 선적항도 소외 4의 주소지인 포항시로 변경되었다.
(4) 소외 4는 2002. 9. 23. 이 사건 선박이 노후되었음을 이유로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 창남 에프알피(FRP) 조선소에서 이 사건 선박의 선체를 해체하여 폐선한 후 그에 대한 등록말소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포항시는 2002. 9. 27.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어선등록을 말소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등록관청으로서 양도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원고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어선원부에 기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시행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상환완료증명서 또는 원고의 승낙서를 받지도 아니한 채 그 명의변경을 하여준 결과, 원고의 양도담보물건인 이 사건 선박이 전전양도된 끝에 결국 멸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1) 구 어선법(2002. 1. 14. 법률 제6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총톤수 20t 이상의 어선에 있어서는 선박국적증서를, 총톤수 20t 미만의 어선(총톤수 5t 미만의 무동력어선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선적증서를, 총톤수 5t 미만의 무동력어선에 있어서는 등록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2)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2. 30. 법률 제6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여신자금의 관리)
③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20t 미만의 어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7조(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① 조합 및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어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총톤수 20t 미만의 어선(총톤수 5t 미만의 무동력어선을 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는 조합장 및 회장은 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자금차입자의 주소 및 성명 ㉯ 자금의 대출조합명 ㉰ 자금의 대출액 ㉱ 상환기간·이율 기타 대출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선적증서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장 및 회장의 승낙 또는 상환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음을 통보받아 이를 어선원부에 기재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완료증명서 또는 원고의 승낙서를 받은 후에 이 사건 선박의 소유명의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선박의 소유명의를 변경해 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갑10호증의 3, 을2호증의 2 내지 4, 을4 내지 8호증, 을11호증의 1 내지 3, 을12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훈령 제288호인 영어자금운용요령 제14조 제2호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융자기관의 장은 어선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2001. 6. 22. 소외 2, 소외 3의 신청에 따라 어선원부상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 명의를 소외 1에서 소외 2, 소외 3으로 변경기재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2002. 4. 24.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명의자가 소외 2, 소외 3에서 소외 4로 다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소외 1의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소외 4, 소외 3 및 소외 4의 남편인 소외 5는 자신들이 이 사건 선박을 양수하면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선박을 폐선하였음을 인정하면서, 2002. 10. 2. 각 금 36,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하고, 새로 건조하는 13t 규모의 어선(이하 '이 사건 신건조 어선'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02. 11. 20.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신건조 어선에 대한 담보설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총톤수 20t 미만의 소형선박은 어선원부에 등록되는 것만으로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동산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와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어선원부상 소유자 명의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양도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어선원부상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 명의가 소외 1에서 소외 2, 소외 3 등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선박의 양도담보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앞서 본 바와 같이 어선원부상에 이 사건 선박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위 선박의 매수인인 소외 2의 선의취득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1. 6.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이 소외 1로부터 소외 2 등에게 매도된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2002. 9. 23. 이 사건 선박이 폐선될 때까지 약 1년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일체 행사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2001. 4. 2.경 소외 1의 신용상태가 불량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선박이 소외 2, 소외 3에게 매도된 2001. 6. 22.까지 약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명의변경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항을 피고로부터 3회 이상 통보받았으면서도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상환완료증명서나 원고의 승낙서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원부상 소유자 명의를 변경해 준 행위와 그 후 이 사건 선박이 전전양도되다 해체되어 멸실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할 것이고, 오히려 원고의 위 손해는 거듭된 피고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해태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법령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소외 1이 이 사건 어선을 처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유길종(재판장) 김문성 백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