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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구합36557
【판시사항】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5조가 법령에 의한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5조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소정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에 해당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함이 분명한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은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시설기준, 수강료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은 학원의 단위시설별 기준,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례 제5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제15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0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5조, 헌법 제11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공1995상, 2134),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공1997상, 1630),대법원 1997. 9. 26. 선고 97추43 판결(공1997하, 3319),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41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