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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가단15266
【판시사항】
[1] 군법무관이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기하여 곧바로 국가에 대하여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는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법령에 위반하여'의 의미 [3] 구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 제3항 및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6조가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국가가 구 군법무관임용법 제정시부터 위 조항에서 규정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6조는 구체적 보수청구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급여청구권의 지급요건과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 등을 정하지 않은 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정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이상, 군법무관이 위 규정만을 들어 곧바로 국가에 대하여 봉급 및 그 밖의 보수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및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3] 구 군법무관임용법(2000. 12. 26. 법률 제6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및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6조가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국가가 구 군법무관임용법 제정시부터 위 조항에서 규정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6조/ [2]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3]구 군법무관임용법(2000. 12. 26. 법률 제6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6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