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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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허852
【판시사항】
[1]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고 다른 공유자는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위 심판청구는 구 특허법 제1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보아 구 특허법 제142조에 의하여 각하한 사례 [2]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한 공유지분 포기의 효력 발생 시기(=특허청장에게 신고한 때) [3]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포기로 그의 공유지분이 심판의 심리종결 전에 심판청구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심판청구의 부적법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고 다른 공유자는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위 심판청구는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보아 구 특허법 제142조에 의하여 각하한 사례. [2]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의 효력은 이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한 때에 발생한다. [3]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고 다른 공유자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공유자의 공유지분이 심판의 심리 종결 이전에 지분포기에 따른 명의변경신고로 심판청구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어 그가 출원발명에 관한 단독권리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포기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므로 심판청구인은 그때부터 단독권리자가 되었을 뿐 심판청구 당시로 소급하여 단독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심판청구인은 다른 공유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그 승계받은 공유자의 지위에서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하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의 부적법이라는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 제3항, 제142조 / [2]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제139조 제3항 / [3]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제139조 제3항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